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한진그룹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총괄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로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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