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30일 조직위를 사칭, 특정 행사에 기업과 방송사의 참여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위는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한국기업' 명의로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전국순회콘서트'의 주관사로 A기업을 선정했다는 허위공문을 만든 사실을 확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A기업은 이를 이용해 B 방송사에 콘서트의 방송 제작을 요청해 업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방송사에서 조직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의뢰, 이 같은 사칭 사례를 확인했다. 조직위는 '홍보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를 열 계획도 없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법 제2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직위 사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평창올림픽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의 용역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공고 등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전화, SNS, 문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직위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 소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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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법 제2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직위 사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평창올림픽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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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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