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故 신해철의 유가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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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K원장에게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K원장에게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윤원희씨는 취재진 앞에서 서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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