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故 신해철의 유가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윤원희씨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스포츠조선에 "반성의 기미나 합의의 시도 없는 K원장에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었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곧 접수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K원장에게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K원장에게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윤원희씨는 취재진 앞에서 서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지난달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후,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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