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렸다.
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56명, 기권이 2명이었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최종 투표 인원은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정식으로 헌재에 접수된다.
헌재는 이후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 자료 제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 사건 평의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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