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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탄핵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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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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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56명, 기권이 2명이었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최종 투표 인원은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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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정식으로 헌재에 접수된다.

헌재는 이후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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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 자료 제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 사건 평의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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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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