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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감한 안건이 될 수 있는 건 스트라이크(S)존 확대다. S존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2016년 KBO리그를 지배했던 '타고투저' 현상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스포츠조선의 야구인(40인) 설문조사에서 '좁은 스트라이크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체 투표 중 60%로 높았다. 지난해 12월 KBO 윈터미팅에서도 S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신임 김풍기 심판위원장도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 S존 확대의 주체는 심판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건이다. 심각한 타고투저 현상에 대해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 S존 개선에 목소리를 낸다면 심판위원회, 규칙위원회 등 KBO사무국에서도 후속 조치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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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FA제도에 따른 보상 선수 규정으로는 FA 제도의 참뜻을 살릴 수 없다. 현재는 보상 선수(보호 선수 20인 이외의 선수를 한명 찍어서 데려가는 것)를 주는 게 아까워 타팀 FA를 그냥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건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팀별 연봉 순위로 등급(A,B,C)을 매겨 FA 이적 때 활용하자는 것이다. 차등해서 보상 선수의 유무를 정할 경우 훨씬 FA 이적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미 KBO사무국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 이 사안에 대해 교감을 나눈 상황이다. 실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결단만 내리면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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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보유 제도도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다. 구단들은 국내에 좋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 계약에 더 많은 돈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은 3명 등록에 2명 출전이다. 또 2명은 투수와 야수로 구분해 한 포지션에 전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두고 야구인들의 의견은 외국인 보유 제도를 소속팀의 재량에 맡기자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일부 구단에선 외국인 선수 보유수를 늘리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반면 선수협은 보유 한도를 2명 등록으로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토종 선수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다. 현행 제도는 2014시즌부터 도입했고 3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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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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