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찰청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단속 해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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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현장 단속(10~11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5~6월에는 총 809곳을 단속해 76곳을 적발한바 있다.
적발된 업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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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부녀자나 70~8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의료기기는 전립선, 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2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식약처는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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