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0.0% 늘어난 수치며,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 기간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 3600여 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게 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에는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액 체당금' 지급 시기는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임금·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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