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훈)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A양 몸에서 채취한 DNA 등을 이용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2012년 김씨의 DNA가 A양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15년 만인 지난 8월 검찰은 김씨를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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