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율은 8년 만에 동결되며 지난해와 요율이 같다. 하지만 월급이 오르는 직장인은 자동으로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6.12%로 작년과 같다.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의 6.12%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은 3.06%를 부담하게 된다.
일례로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개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은 월 3만600원이다. 하지만 올해 연봉 및 임금 협상을 통해 보수월액, 월급이 11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3만3660원으로 306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월급이 같다면 지난해와 같은 건보료를, 지난해보다 월급이 깎인다면 건보료도 줄어든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 4~6%대 인상됐다. 이후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서선 뒤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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