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를 대행하는 중이다. 또, 이랜드파크 측에 임금체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외식업계 전반에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오는 3월 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구제에 나선다. 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를 통한 전화 신고 및 상담은 물론,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상담 및 신고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사례 중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 대상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데 대해 시가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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