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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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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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