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사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넥상스코리아 6억630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LS전선 5억6200만원, 가온전선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 각각 4억4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하고 서로 입찰가, 낙찰 후 물량의 배분을 미리 합의했다.
입찰 결과 실제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이들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사업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LS전선이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받은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물량을 발주해 서로 이익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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