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의 '절세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마감(31일)이 알려지자 해당 사이트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분 자동체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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