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 해산 사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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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이씨의 동생을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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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 밖에도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희진씨과 그의 동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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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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