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무한도전' 역주행 방송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회의에는 "사람을 태운 차가 역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무한도전'에 여러차례 경고를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되지만 짧은 시간 방송된 점과, 예능 프로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무한도전' 제작진 전진수 예능 부국장과 김태호 PD는 의견진술 통보에 따라 소위원회에 출석했다.
전진수 부국장은 "촬영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다. 다른 이견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더 이상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태호 PD는 편집에 대한 지적에 "방송이 나갔을 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며 "당시 방송 창문으로 2~3초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저희 실수"라고 사과했다. 이어 "멤버들이 탄 차량만 위에 다녀오고 다른 차량은 밑에서 대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해당 도로를 20~30m 정도 역주행을 한 것 같다.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인지했을텐데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한도전'은 지난달 21일 방송한 '너의 이름은' 편에서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가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에 담겼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지난달 23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지만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피해갈 수 없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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