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가수 김창렬이 항소를 통해 소송을 이어간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김창렬을 상대로 맞고소한 전속계약 사기 소송 병합) 김창렬과 A사에게 쌍방 기각을 선고했다. 김창렬은 이에 불복, 1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A사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창렬 측은 먼저 "앞선 1심 판결은 A사에게 패배한 것, 즉 '패소'가 아니고 쌍방 고소 건에 대해 양측 모두 '기각'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당시 해당 식품이 부실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장균까지 검출되며 소송을 걸게 된것이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하려는 것"이라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2015년 1월 해지하면서, A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형편없는 음식또는 상황을 두고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A사는 2015년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A사는 김창렬이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소송이 병합된 후 치러진 1심에서 쌍방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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