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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