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3일 이사회가 672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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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규모는 672억원이다. 금융당국이 고지한 미지급금 전체 금액 1134억원과 차이가 난다. 자살의 경우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이날을 기준으로 이후 가입자에게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빅3 중 가장 먼저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번에도 가장 먼저 전건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빅3 중 삼성생명은 제재심의 결과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한화생명은 제재심의위에서 기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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