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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측은 당초 약식기소로 끝날 것을 예상하고 미국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비자 발급이 취소된 바 있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비자 발급 여부가 불확실해 졌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사장까지 나서 "강정호의 비자 발급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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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 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찰은 벌검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조광국)은 "강정호 피고인은 두번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사고까지 실제로 발생했다. 사고 정도도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재판부도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이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벌금형 선고로는 안된다. 강정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결정했다. 다만 강정호 피고인이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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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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