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두산 베어스 진야곱에 대해 20경기 출전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야곱과 대리 베팅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NC 다이노스), 지난 2월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 타이거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진야곱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창용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적용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진야곱의 출장정지는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며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 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2군)에도 출전할 수 없다.
상벌위는 또 이재학의 징계와 관련, 대리 베팅의뢰 사실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구단 두산베어스에 대해선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NC다이노스 구단에게도 소속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제재금 5000만원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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