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고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포인트,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인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견기업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돼 1인당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는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근로 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2018년부터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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