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지난 21일 검찰청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 앞뒤로는 경호 차량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법정과 가장 가까운 4번 출입구 앞에 선다. 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얼마나 대답할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다른 피의자들처럼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 개 층 위에 있는 법정으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검사들과 이를 반박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모두 법정에 입장하면 심문이 시작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전체 13개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문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4번 출구로 나와 차를 타고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안에서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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