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12일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인 11일 오전10시30분에 열린 영장심사는 7시간만인 오후 5시30분 끝났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들은 영장 범죄사실 등을 부인하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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