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출연자에게 품위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된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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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은 3월 26일 KBS1 TV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씨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성기를 만진 건이다. 해당 방송은 송해씨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후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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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심의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호에 따라 '전국노래자랑'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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