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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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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 군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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