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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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 친부 신 모씨 및 검찰 측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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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원영 군을 죽이려고 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도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방치했다고 보고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 것.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 군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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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원영 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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