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의 음주운전 항소심 공판 기일이 다음달 25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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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강정호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했다.
강정호 측은 이에 앞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했지만 대사관 측은 실형이 선고되자 취업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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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에다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동승자 유모 씨라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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