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가 투수 진야곱과 지난 14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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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야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다리' 게임에 6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소 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KBO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진야곱에게 2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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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낸 두산에게는 엄중 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진야곱은 두산과 미계약 보류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이후인 14일부터 20경기 출전 정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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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관계자는 27일 "KBO징계와 별도로 구단에서 진야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KBO징계는 다음달 7일까지이지만 구단 징계까지 소화하려면 5월 중순 이후에나 출전이 가능하다"라며 "그것도 진야곱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자숙하며 몸을 만들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컨디션이 안좋다면 1군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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