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작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24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개발과 재건축 호재가 많은 제주와 부산, 서울을 중심으로 올랐지만 지진 등의 피해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경북과 대구, 충남은 하락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은 8.12% 오르며 작년(6.20%)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9.74%를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올리면서 주변 집값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 가격이 20.02% 오르며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구 유입 증가와 신공항 이슈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10.52%의 상승률을 보인 부산이다. 해운대구(15.74%)와 수영구(15.11%)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고분양가로 인해 인근 지역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강원도는 8.34% 오르며 올림픽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신규 공급물량 과다와 미분양 적체,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을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 3억원 초과 주택은 5.71~8.97%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올랐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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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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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재건축 호재가 많은 제주와 부산, 서울을 중심으로 올랐지만 지진 등의 피해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경북과 대구, 충남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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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9.7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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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인구 유입 증가와 신공항 이슈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10.52%의 상승률을 보인 부산이다. 해운대구(15.74%)와 수영구(15.11%)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고분양가로 인해 인근 지역의 매매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강원도는 8.34% 오르며 올림픽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신규 공급물량 과다와 미분양 적체,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을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 3억원 초과 주택은 5.71~8.97%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올랐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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