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13만명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의 0.8%으로, 이들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2016년 현재 해당 소득의 3.06%)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2월 현재 4만1950명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추가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추가소득 연 3400만원 이상 직장인이 2018년 7월부터 추가 건보료를 내는 데 이어, 추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7월부터 월평균 11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26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7%에 이른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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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장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2016년 현재 해당 소득의 3.06%)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2월 현재 4만1950명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추가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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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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