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병무청의 연예인을 향한 혜택이 아니며, 반대로 한 연예인의 '꼼수'도 아니다. 그저 절차와 규정이 그러하다.
유아인 1일 병무청으로부터 '재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5월 22일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게 됐다.
유아인은 지난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7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7급 판정을 받았고,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7급을 받았다. 이번이 네번째, 5월 22일 신체검사가 5차 신검이 된다.
병무청 규정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사안은 바로 2가지.
1986년 10월 생인 유아인이 어떻게 만 30세를 넘긴 후에도 '생소한' 7급, '재 신체 검사 대상' 판정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면제·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뉘는 분명한 판정은 언제 내려지는 지, 즉 '재 신체 검사 대상' 판정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의 문제다. 이 궁금증이 명확히 해갈되지 않으며 한 연예인의 군문제를 두고 쓸데없는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병역 대상은 2년안에 같은 질병으로 4회까지 7급 판정이 가능하다. 유아인의 경우,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지난해 왼쪽 빗장뼈가 완전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즉 두 부위에 부상 전력이 있는 유아인의 경우는 최대 8회까지 (부상이 더 없는 한)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만 35세까지는 입대해야 하는 병무청 규정에 따라 '끝 없이' 7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면제·현역·사회복무 등 병역 등급이 판정된다는 의미.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유아인이 아닌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처분을 받는다"며 "이름이 난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정을 봐주는 행동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편 신체 등급 1~3급까지는 현역에 해당하며, 4급은 사회복무요원이다. 5~6급은 면제 대상이며 7급은 '재 신체검사 대상'으로, 현역병 수급 현황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유아인은 임수정, 고경표, 곽시양와 함께 tvN '시카고 타자기'에 출연중이다. 매주 금, 토요일 저녁 8시 방송.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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