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대한빙상연맹은 2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기준을 명확히 했다.
연맹은 상임이사회 직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계올림픽은 출전엔트리(본선 진출권) 수에 따라 선발전 순위별로 참가한다'며 '다만, 출전자가 기권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차순위가 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1순위(세계선수권 종합순위 3위 이내 상위 1등)가 사유서를 제출해 기권할 경우 2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1위), 2순위가 기권할 경우 3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2위)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다. 빙상연맹은 최근 2순위 자격을 지도자 평가를 포함한 연맹 추천제로 변경하려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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