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조사된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세간에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가 유담 씨와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를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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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조사된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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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가 유담 씨와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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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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