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이상우, 50)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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