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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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2월∼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 이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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