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신은경과 전 소속사 대표 K씨와의 1년 6개월간의 법정 싸움이 '합의'로 훈훈하게 마무리 됐다.
전 소속사 대표 K씨는 30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년 6개월간의 공방을 합의로 종결한 것이 맞다"며 "굳이 법정에서 판결 내지 않더라도 경찰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제 회계가 맞다는 부분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6개월간 끌어온 이 소송의 시작은 애초부터 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며 "신은경 씨 쪽도, 우리 쪽도 서로 오해한 부분을 모두 풀었다. 서로 좋은 쪽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도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지쳤다. 상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각자의 길을 서로 응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K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했다.
K씨는 2015년 11월 신은경이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도 신은경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신은경 측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K씨에 대해 민, 형사 모두 맞고소한 바 있다. 당시 K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돈이 아닌 신은경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공방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끝내 양측은 '합의'로 종결하며, 1년 6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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