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중으로 기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앞서 경찰은 검찰 내 불구속 기소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탑이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로의 전출을 건의했다.
이에 이날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탑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직위해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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