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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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중으로 기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앞서 경찰은 검찰 내 불구속 기소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탑이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로의 전출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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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탑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직위해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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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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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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