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인접 시·군·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돼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드 발급 연령을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후불교통카드 겸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식 결제를 할 수 있어,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로 취급돼 왔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처 등 제재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주의·경고·문책) 수준의 제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승인기준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협끼리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신협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해 내부통제 강화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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