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복 전 경남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사장은 박씨와 함께 6억3000여만원을, 단독으로 구단 자금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2014년 2월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 달러를, 3개월 뒤인 7월에는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 달러를 빼돌렸다. 안 전 사장의 경우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2014년 2월 신인 선수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3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 2014년 2월에는 국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횡령했다.
안 전 사장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구단 돈 1억5900여만원을, 외국인 감독 명의 가지급금으로 3400만원을, 코치 명의 가지급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쓰기도 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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