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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