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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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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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 차단할 방침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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