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에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가 번호판 좌우에 배치된다.
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반사율이 높아 야간 차량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한 이 방식은 번호판 위·변조 방지에도 유리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 유효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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