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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피의자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양(가명)이었다. 김 양은 "계획된 범행이 아닌 환청에 의한 것"이라는 등 범행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이 사건은 정신 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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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모든 시신 일부를 다 똑같은 장소에 갖다 은닉을 해야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중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굳이 공범한테 갖다 준 데는 공범이 사실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시신 일부를 버리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포장한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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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푹 빠져있던 김양이 지난 2월경 박양과 친해졌고, 3월에 접어들며 자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보다도 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범죄가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전했다.
박양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함께했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 검사 출신 2명으로 이중 한 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는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 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네 명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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