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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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최순실이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첫 판결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 사건 등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법원이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데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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