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경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현재 휘발유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10여 가지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나리오도 모두 경유세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경유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정부의 경유세 인상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담뱃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흡연 억제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 인상했다.
당시 정부가 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인 담뱃세 인상을 택해 세수를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경유세 또한 담뱃세처럼 간접세 항목이기에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편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 데다 소형 승합차 등이 많아 주로 생계형 소상공인, 서민들이 탄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유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비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6000원 증가하고 총 295만대의 월 평균 유류 지출은 181억원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정부 대책 발표 당시 인용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미세먼지 발생원의 대부분은 '외부'에 존재한다는 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계절이나 대기 순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반론에도 정부가 경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 셈이다.
최근 경유차를 구입한 A씨는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도 당혹스럽다"면서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인다는 발상은 마치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바라던 지난 정부 때의 정책과 닮아 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경유세 인상 등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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