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아인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을 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2015년 골육종(골종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4번의 7급(재신검 대상) 판정이 내려진 후, 면제 판정이 내려졌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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