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2000건에 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결과, 1969건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다운계약(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84건(354명), 업계약(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86건(133명) 적발됐다.
이밖에 신고 지연·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선 지난달 말까지 총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22건은 조사 중이고 7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국토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분양권 전매시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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