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 '쪼개기'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막이나 도정시설 설치가 일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 팔기 방지책도 마련됐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무조건 허용해야 해 기획부동산이 그린벨트 토지를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해놓고 '그린벨트가 곧 해제된다'는 개발설을 퍼뜨리며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을 위해 일정 규모의 도정시설과 농막의 설치가 허용된다.
공장용지나 철도용지 등 대지로 쓰이고 있는 도로용지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내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에 기존 사설 외에 공설 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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