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안전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구형 KTX 열차의 좌석수를 늘리려다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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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구형 KTX 열차의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열차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차 개조작업을 승인없이 무단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이행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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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달 구형 KTX 열차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5000개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코레일은 불법 개조작업으로 늘어나는 좌석을 미리 판매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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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코레일이 이행중지 명령을 받은 뒤 개조 작업을 즉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울러 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표 판매를 즉각 중지토록 코레일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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