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안전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구형 KTX 열차의 좌석수를 늘리려다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구형 KTX 열차의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열차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차 개조작업을 승인없이 무단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이행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구형 KTX 열차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5000개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코레일은 불법 개조작업으로 늘어나는 좌석을 미리 판매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행중지 명령을 받은 뒤 개조 작업을 즉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울러 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표 판매를 즉각 중지토록 코레일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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