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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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5년 7∼12월 폐열보일러 부품을 위탁 생산한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196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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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중공업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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