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 10곳중 9곳이상이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220명으로 작년(233명)보다 13명 줄었다. 사망자 중 138명(63%)은 추락 사고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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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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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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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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