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청년(만 15~34세)들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은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원(2017년 7월 이전은 30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지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체불된 임금이 소액임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청년은 9만9701명이다.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32만 5430명 가운데 30% 이상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의 체불임금은 2952억 5700만원이며 전체 체불임금 1조 4000억원의 20.6%에 달한다.
그러나 10만명에 가까운 청년 임금체불자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 임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14.2%(1만4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임금체불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 악"이라며,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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